사건사례

항소심 감형

게임 이용자들의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만 13세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며 형사공탁을 진행하고, 범죄행위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변론

[2024도16114]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사실관계
- 의뢰인(피고인)은 2020년 여름경 모바일 게임인 ‘좀비학교’를 통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게임 이용자들이 모여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의 닉네임인 ‘소월’과 가볍게 게임 관련 대화 정도만 나눈 정도로, 당시에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2021. 0. 0. 의뢰인이 군에 입대한 뒤 군 복무 중이던 2022. 0.경 피해자로부터 먼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대화를 이어가며 점차 친밀해졌습니다.

- 초반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으나,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주인님’이라 부르며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기 시작했고, 점차 성적인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섹스를 잘 한다”, “섹스하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 등을 의뢰인에게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휴가 중이던 2022. 0. 0. 21시경 하남시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갖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에 함께 들어가 옷을 벗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질 의사가 있는지 재차 확인하며, “무섭거나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시도해보자”고 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해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두 사람은 다음 날 헤어졌습니다.

-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가던 중, 2023. 0. 0.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딱풀을 음부에 삽입하며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2023. 0. 0. 22시경, 피해자는 의뢰인을 만나 성관계를 갖고 싶다고 말하며 하남시에 위치한 의뢰인의 거주지까지 직접 찾아왔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고 말하자 의뢰인은 성관계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하며 돌려보내려 했으나, 피해자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옷을 벗고 성관계를 원해 결국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정한 뒤에도 피해자는 의뢰인의 몸 위로 올라와 다시 성관계를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사단계
-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범행과 관련된 증거 자료 역시 삭제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그대로 임의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의자 신문 과정 및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술에 대해서도 범행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의 뜻을 담아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사는,
1.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피고인은 2022. 0. 0. 21:00경 하남시 ○○로***번길 **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로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피고인은 2023. 0. 0. 22: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딱풀을 음부에 넣어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3. 0. 0. 22: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에 하남시 ○○로***번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라는 사실로 의뢰인을 기소하여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홍승훈 변호사

25.06.19

소송경과

만13세의 피해자가 직접 촬영하여 핸드폰으로 보내준 사진을 보관하고 간음행위도 있었다면, 이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주도하고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누리기에는 발달 정도가 충분하지 않고 범행 피해와 충격을 극복하기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과정부터 재판종결 시까지 범행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일환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형사공탁(청소년의 부모가 대부분 합의에 부정적이므로 형사공탁을 통해 반성의 모습을 계속 견지해야 합니다)을 진행하되 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피해야한다는 점, 범죄행위 과정에서 강제성이나 유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차분히 변론해야 합니다.

재판결과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였지만,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변론하고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징역 1년 6월로 감형되고 상고심에서 위 형이 확정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