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기소 처분

피의자와 피해자가 부부관계이고 평소 SM플레이를 즐겼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문제삼는 그 순간에 동의가 없었다면 위 죄가 성립하는바, 촬영당시 대화내용 등 정황증거를 통해 동의유무를 입증하여 불기소결정된 사건

[2019형제128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실관계
- 피의자(의뢰인)와 피해자는 부부 사이로, 일반적인 성적 성향과는 달리 SM(가학·피학적 성행위)을 즐기는 성적 성향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남성 노예 역할을 선호하는 피학 성향(Masochist, 이하 ‘맬섭’)이었고, 피해자는 여성 지배자 역할을 선호하는 가학 성향(Sadist, 이하 ‘팸돔’)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8. 0. 0. SM 성향자들이 활동하는 모임 사이트에서 쪽지를 주고받으며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실제로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2018. 11. 중순경 첫 SM플레이를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 두 사람의 평소 메신저 대화내용과 사진 파일을 보면, ‘팸돔’, ‘연디’, ‘결디’ 등 변태 성행위를 의미하는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였고, 피의자는 피해자를 ‘주인님’으로 지칭하며, 회초리·채찍 등 성적 도구를 사용해 가격한 상처 사진이나 나체 사진 등 음란한 사진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 사건 발생 이전인 2018. 0. 0. 피의자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여성용 자위기구 및 윤활젤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2018. 0. 0. 16:04경 피의자가 자신의 나체 사진 및 혁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자, 피해자는 이에 대해 “얘는 머릿속에 스팽 생각밖에 없어ㅋ”라고 답하며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사건 약 한 달 전인 2019. 0. 0. 22:22경에도 피의자는 자신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실 및 2019. 0. 0.에도 피해자의 명령에 따라 가학적 행위에 사용되는 도구인 채찍을 구매하기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2019. 0. 0. 09:00 경기도 이천시 소재 아파트 내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해당 사진을 피해자에게 ‘LINE’으로 전송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나체로 잠을 자고 있었으며, 자신의 의사의 반해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여 동의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해당 사진을 전송받은 이후에도 과거 촬영된 자신의 나체 사진을 피의자에게 다시 전송하는 등 성적인 대화 및 음란 사진의 교환을 계속하였으며, 이에 대해 거부 의사나 불쾌감을 표현한 바는 없었습니다. 위 일이 있은 후인 2019. 0. 0. 피해자는 피의자과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을 형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2019. 0. 0. 21:28경 채찍과 몽둥이로 피의자를 구타한 뒤 상처 부위를 피의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이어 피의자에게 명령하여 피해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의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 오히려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엉덩이 사진을 피의자에게 보내기도 했고, 이에 피의자가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자, 피해자는 “내 엉덩이 사진 카톡으로 보냈으면서”, “사진 조심하고”, “라인에만 저장해놓고”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등, 사적인 사진의 전송이나 성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정황만 있을 뿐이고, 촬영된 사실에 개의치 않고 타인에게 발각되는 것을 염려하기만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홍승훈 변호사

25.07.02

소송경과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성폭법 14조 1항). 다만 평소 여자친구가 나체사진을 찍는 것에 동의한 적이 있다고 해도, 촬영 당시에는 동의한 바가 없다면 이 또한 위 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부부관계이고 평소 SM플레이를 즐겼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문제삼는 그 순간에 동의가 없었다면 위 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쵤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사진 촬영이 이루어진 것이 쟁점이라고 판단하여, 당시 정황증거로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내용, 신체 부위를 촬영해 피해자에게 전송한 당시의 대화 내용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가 쟁점이라고 판단하여, 이미 상호 간에 음란한 사진과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관계였고 해당 사진 전송 후에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 없이 유사한 행위가 반복된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음을 밝히는 방향으로 수사에 대비하였습니다.

- 2019. 0. 0. 피의자 신문이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되었습니다. 피의자(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사진 촬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항변하였으며,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내용, 신체 부위를 촬영해 피해자에게 전송한 당시의 대화 내용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포렌식 수사를 위해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인 2019. 0. 0.에는 피의자가 작성한 각서의 타이핑본 및 양측 간의 대화 내용 텍스트 파일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결과

-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하여, 피의자(의뢰인)가 엉덩이 사진을 전송한 이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문제 삼는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두 사람은 평소 나체사진과 음란한 사진을 주고받으며 변태적 성행위를 공유하던 관계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관계가 악화된 경위가 피의자의 외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에서 비롯된 점,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고 피의자의 주장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기소결정 하였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관해서도, 이미 상호 간에 음란한 사진과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관계였고 해당 사진 전송 후에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 없이 유사한 행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해당 행위는 피해자도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불기소결정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