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차량충돌사고 발생여부에 대한 반대정황을 지적하여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

[2021고단 1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0. 0. 20:1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소재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후, 10~20km/h의 속력으로 주유소 출구를 나오면서 이어진 국도의 2차로에 진입한 후 곧장 1차로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때 피고인 차량 좌측 후방 범퍼부분과 1차로의 뒤에 오던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부분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사고 당시 차량 내부에서 충돌음을 듣지 못했고, 충돌이라고 생각될만한 진동도 느끼진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계속 운행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4세 자녀와 피고인의 모친과 동석하고 있었는데, 자녀 및 모친 역시 충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자택이 있는 방향으로 약 10km의 거리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때 성명불상의 사설 견인차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갓길로 밀어붙였고, 피고인의 차량은 갓길 담벽에 부딪쳐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 사설 견인차 기사는 피고인에게 “주유소에서 사고를 내놓고 그냥 도망가면 어떻게 하느냐”며 따져 물었고, 피고인은 그제야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곧바로 보험회사에 연락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에 전화하고 있던 위 사설 견인차 기사에게 전화를 바꿔 달라고 요청한 뒤, 경찰과 사건에 관해 통화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곧이어 다리 밑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자마자 욕설을 퍼부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신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아 보였고 신체 거둥에 그 어떤 불편함도 없어 보였습니다.

- 경찰과 보험회사 직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시점으로부터 2,3분 뒤에 도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다시 한 번 사건에 관해 경찰과 이야기 하였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1차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끝내었고, 피고인은 2021. 0. 0. 평택경찰서에서 사건에 관한 무혐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무혐의 통지서를 받고 이틀 후에 경찰로부터 “보강수사를 해야 한다.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석하라”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0. 말경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조사가 끝난 후 수사관의 요구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였고, 2021. 0. 0.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음을 통지 받았습니다.

수사과정 및 공소사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 중 급격한 차로 변경으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피해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 및 재물상의 손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2021. 0. 0. 20:1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오성IC 주유소에서 주유 후 위 주유소와 연결된 38번 국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하고, 국도 진입 시 통행의 우선권을 갖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국도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라는 사실로 의뢰인을 기소하여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홍승훈 변호사

25.06.19

소송경과

이 사안의 쟁점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했는지 여부입니다.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떠한 결정적인 증거도 없기 때문에 판단자가 열 명이면 반반씩 의견이 나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럴 경우에는 결국 검사의 입증책임의 문제로 귀속됩니다. 검사는 숙명적으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는 완벽한 입증을 해야 범죄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이 되었는지 끊임없이 문제제기하는 것이 이 사안의 변론전략입니다. 피해자의 블랙박스에서 충돌음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이전에도 소음이 있다는 점, 피해자 차량의 충돌 흔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가 충돌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을 끊임없이 문제제기하면 결국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되지 않고 일명 반반의 증명에 머물게 됩니다. 어떠한 재판장도 이 경우에 가능성만을 믿고 유죄판결을 할 수 없으며 결국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이는 재판부가 일말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