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추행의 고의로 음부를 만졌는지 여부 관련, 강제추행시점으로 지목된 시점 전후의 양당사자의 모습과 정황을 잘 입증하여 추행고의가 부인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

[2022도15335] 강제추행

사실관계
-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의 남성이며, 피해자는 한국인 여성입니다. 피해자는 2021. 0. 0. 새벽 1시경, 필리핀 친구와 함께 이태원의 노상에서 대화 중이었고, 피고인은 자연스럽게 이들의 대화에 합류하여 함께 어울렸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엉덩이, 허리 등을 만지는 잦은 신체 접촉과 포옹, 볼에 뽀뽀 등 친밀한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 약 30분 뒤 피고인은 현장을 떠났다가 8분 후 다시 돌아와 피해자 왼편에 앉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다른 외국인이 데려온 개에게 종이컵으로 물을 주었고, 개가 피해자 다리 앞에 있었기 때문에 물을 주는 동안 자연스럽게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5분 뒤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 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개를 데려온 외국인 남성과 4분가량 대화한 후 현장을 떠났으며, 9분 후 피고인이 있는 장소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다 6분 후 다시 마주 서서 대화를 나눴고, 약 5분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카카오톡 친구 등록을 하였습니다. 곧바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I”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5분 후 두 사람은 서로를 두 팔로 안고 등을 토닥이며 작별 인사를 나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뺨에 뽀뽀한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지인들과 잠시 더 머문 후 3분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수사과정 및 공소사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이 고개를 돌린 순간,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갑작스럽게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경찰은 사건 발생 장소 및 인근 지역의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피고인을 조사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은 2021. 0. 0. 1시경 다른 일행과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음에 드는데 나와 다른 데로 갈 수 있겠냐’라며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의 계속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시경 피해자가 고개를 돌린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는 사실로 의뢰인을 기소하여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홍승훈 변호사

25.06.18

소송경과

강제추행죄는 행위 상황의 은밀성으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 및 피고인 진술이 거의 유일한 유죄판단의 근거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범행현장에 대한 CCTV가 존재하였으나 강제추행부분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는 증거자료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이에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 합의하였지만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라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유죄유무 판단을 한 사안입니다.
변호인은,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강제추행시점으로 지목된 시점 전후의 양당사자의 모습과 정황을 CCTV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지적하여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사실이 없거나 적어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는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으로 주장하는 방향으로 무죄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심에서 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강제추행시점으로 지목된 시점 전후의 양당사자의 모습과 정황을 통해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