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감형

“찍지마. 나체인데”라는 피해자 거부의사에 반하여 증거수집을 위해 촬영하고 담당수사관에게 전송한 행위에 대한 정당행위 변론

[2024도110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실관계
-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의 친형으로, 함께 거주하던 당시 코인 투자 문제로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2021. 2.경 의뢰인은 피해자와 관련된 문제로 어머니와 언쟁을 벌였고, 어머니가 피해자의 편을 들자 분노한 의뢰인은 욕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분풀이하기 위해 욕실 문을 세게 찼습니다.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욕설을 퍼붓자, 의뢰인은 그 장면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촬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촬영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샤워 중 나체 상태로 거실로 나온 장면이 영상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갈등 끝에 피해자의 고소로 폭행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2022. 3.경 법원으로부터 본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의뢰인은 여전히 본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명령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총 4회에 걸쳐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와의 쌍방 다툼이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증거 제출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욕설이 담긴 나체 영상을 세 명의 경찰관에게 각자의 업무용 및 개인 휴대폰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영상으로 인해 범죄 혐의가 포착되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의 영상이 피해자의 욕설 장면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 촬영된 것일 뿐이며, 유포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수사단계
-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증거 제출을 목적으로 제출한 영상 촬영물로 인해 별도의 범죄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범의를 부인하였습니다.

- 검찰 단계에서도 의뢰인은 여러 차례 진정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며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해 피해자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 검사는
1.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1. 0. 0.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찍지마 씨발놈아 나체인데”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체상태인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22. 0. 0. 00경찰서 소속 순경 000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김00 욕설 영상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라는 사실로 의뢰인을 기소하여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홍승훈 변호사

25.06.18

소송경과

증거확보를 위해 피해자가 촬영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샤워 중 나체 상태로 거실로 나온 장면을 촬영하고, 또 이를 폭행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전송한 행위는 위 행위의 동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기 노출 등 촬영사진의 정도에 비추어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변호인은, 우선 성적 욕망 또는 수취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촬영행위는 증거수집을 위한 정당행위라는 점, 전송한 행위는 유포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죄 변론을 하였습니다. 다만 유죄라고 하더라도 범행동기상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범행동기를 부각하기 위해 위와 같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기를 포함한 나체를 촬영하여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고, 유포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위 변론내용을 참고하여 1심에서 벌금형 400만원, 40시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판결하였고, 항소심에서 벌금형 300만원으로 감형되었고 상고심에서 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