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전 동거녀의 무고성 고소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2018고합185, 191] 전 동거녀의 무고성 고소로 인하여 전 동거녀 자녀들에 대한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미성년자유사성행위, 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구속기소된 사안에서 전동거녀의 무고동기를 밝히고, 전동거녀 자녀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담당변호사 홍승훈 변호사

25.04.29

소송경과

- 의뢰인(피고인)은 조사과정에서 급작스럽게 구속되었는데, 의뢰인은 조사 처음부터 판결선고까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함.
- 변호인접견을 통한 상담결과, 전동거녀인 피해자들 모친의 무고동기가 명백하고 각 피해자들의 피해내역이 2009.경부터 2014.경으로 너무 오래되었으며 피해사실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변호인은 무죄를 확신하고 변론을 진행하게 됨.
-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 2명과 의뢰인의 전동거녀인 피해자들 모친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짐.
- 재판부는 주된 피해자 법정진술에 관하여, 피해발생 시기가 객관적인 정황에 모순되고 이에 피해자가 진술을 변경한 점, 진술 변경과정에서 피해자 모친의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동거하지 않은 시점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또한 재판부는, 여러 차례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상당 부분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피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전제하고, 이에 전체 피해에 대한 피해자 법정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이에 더하여 재판부는, 이별로 인한 피해자 측인 전동거녀의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 등으로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판단함.

재판결과

- 이에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데,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