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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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홍길동 변호사
25.04.29
소송경과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재판결과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